김행기 여수시의회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김행기 의원은 2023년도 호국보훈의 달 포상대상자로 선정돼 4일 전남동부보훈지청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지역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명예수당 지급 신설, 금액 인상과 지급대상 확대를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2016년도에는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또한 2018년 명예수당 인상과 지급대상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 정부가 명예수당 연차적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와 시 정부에 그 공을 돌리기도 했다.
올해 3월 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도 김 의원이 발의한「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국내 고엽제후유증 환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고엽제환자 봉사차량에 한정됐던 차량운영경비를 보훈단체 전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행기 의원은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최선을 다해 예우하고, 그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