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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여수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 확대 운영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5대 금지구역 + 보도(인도)주차 1분 단속 시행
허다원 기자   |   송고 : 2023-07-06 15:14:04
여수시-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 확대 운영 안내물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보행자 안전 강화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을 확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1분 단속 대상 구역은 5대 금지구역인 소화전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하지만, 오는 8월 1일 부터는 보도(인도)를 추가해 총 6대 금지구역으로 확대된다.
단, 7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는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1분 간격으로 촬영해 단속(주민신고)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주·정차금지구역(안전지대, 황색복선, 이중/중앙선 주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7분 간격 촬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주시고 올바른 주차질서와 교통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활용한 사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신고

대상

구 분

주민신고대상

촬영

간격

운영시간

6

구 역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차 차량

1분이상

24시간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버스

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및 승강장 좌우 10M 이내 주·정차 차량 (※정차 노면표시가 설치된 정류소는 정차박스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에 한하여 적용)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일부 학교 후문 포함) 앞 주정차 금지 노면표지가 설치된 도로 위

·정차 차량 ※[붙임] 학교별 스마트 신고존 참조

평 일

08:00~20:00

(공휴일 제외)

보도

(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의 주·정차 차량

07:00

~22:00

기타

구역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7

이상

이중/중앙선주차

도로 위의 이중/중앙선 주·정차 차량

그외지역

황색복선 주정차 절대 금지표시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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