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7월 24일 제230회 임시회에서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가결시켰다.
조례 시행으로 여수산단 인접 지역인 삼동지구내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통합관제센터는 여수산단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제 수행, 공간정보기반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환경·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확충 및 유지 관리, 환경·안전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분석 및 공유,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상황전파 및 대응 지원,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관리 및 경보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조례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해 여수산단 입주업체에게 각종 시설물의 신설, 보수, 이전, 폐기 등 갱신요인 발생 시 30일 이내에 센터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므로 써 사고 예방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공간정보 갱신자료가 신속하고 충실히 수집되도록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하는 기업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까지 둬 강제력도 부여했다.
한편, 송 의원은 최근 3년간 여수산단에서는 환경 및 안전사고가 총 39건 발생했으며, 금번 가결된 「여수시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여수산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고, 더 나아가 여수시민의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낮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