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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구례군의회 문승옥 의원,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 촉구”5분 자유발언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강조
허다원 기자   |   송고 : 2023-08-16 19:22:49
구례군의회-문승옥 의원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 문승옥 의원은 8월 15일에 열린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했다.

 

문승옥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이란 직접 세금을 내고 예산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실생활 속 주민들의 현실성 있는 생생한 아이디어를 예산수립과 집행에 도입해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현재 구례군은 “지극히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청소년 전용카페 조성, 주민예산학교 운영 등 모범적인 운영을 하는 선진사례를 제시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읍면별 주민자치회와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단계별로 구성하고, 둘째,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학교의 운영해야 하며, 셋째, 주민들의 교육과 학습 등의 기회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또한,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시대에 참 주인이 군민인 것을 자각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고, “주민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화와 발전적 개선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군수 및 공직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주만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와 견제를 실질화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 알려져 있다.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시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05년부터 전국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예산 규모가 작고, 주민의 참여도 저조했지만, 최근에는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주민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단체장이나 소수관료에 의해 모든 예산을 편성하던 관행을 타파하고자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실질적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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