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지난 제223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성미‧진명숙‧김채경‧이미경‧홍현숙‧정신출‧민덕희‧백인숙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은 송하진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와 관련된 고액의 공사대금 소송, 민간 투자사업 소송과 법률 자문이 증가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됐다. 따라서 조례안에는 특화된 소송업무 수행 및 소송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한 중요소송 지정,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규정 등이 내용으로 담겼다.
‘여수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길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이 의약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여수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경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통한 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 재활치료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따라서 진료비 지원 대상 범위와 연간 지원한도액 등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 근거 내용이 담겼다.
김영규 의장은 “시민 생활 전반에 대한 세심하고 전문적인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들의 입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