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의 원인 중 하나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여수시의회가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2일 제224회 임시회에서 백인숙 의원이 발의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탈석탄법」 제정으로 석탄발전소 건립을 막고 신재생에너지로 산업 구조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탄소 국경세’ 도입을 계획하는 등 탄소 배출 감소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 중이다.
이어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11위 국가”이지만 “기후 대응에 있어 전 세계 흐름과 배치되는 석탄발전소 건설을 새로 추진하고 있어 UN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전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포스코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자회사를 통해 건립 중이다.
이에 시의회는 “인허가를 내준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사업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국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적 페널티 등 다양한 형태로 대가를 치르게 되어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석탄발전소 건립 인허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조치임을 인정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탈석탄법」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탈석탄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