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보건소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2023년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이 PC방, 어린이집, 생활권공원, 공공청사, 일반(휴게)음식점 등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주·야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금연구역 시설 기준(금연구역 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등) 위반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영옥 건강증진과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