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자들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아내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휴면예금은 보유자가 은행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으로, 5년 이상 거래되지 않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한다.
시는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의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하고 확인된 4명의 휴면예금을 압류해 8백여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시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으로 체납액 105억 원을 징수했으며, 앞으로도 특정금융거래정보(FIU)등을 활용해 타인 명의 은닉부동산, 차명계좌 조사 등 고강도 징수 대책을 펼쳐 상습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찾아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12월 말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체납자의 휴면예금 외에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은행대여금고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또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활동도 병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납, 체납처분 중지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지만 “고질 상습 체납자는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해 지방세수 확충과 공정과세 실현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 징수사례는 행정안전부 체납징수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순천시는 대한민국 징수행정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징수과(061-749-61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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