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시민 불편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으로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1.5톤 초과)와 건설기계 등 차고지를 위반해 밤샘주차(오전 0시~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최대 5일) 또는 과징금(최대 20만 원)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하여 민원 다수 발생지역 및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불시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단지 주변 이면도로, 공원 인근 등 대형차량 불법 주차가 빈번해 사고위험, 통행불편, 주차난, 소음, 공해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시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를 단속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3,545건을 적발해 계도하고, 이 중 77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