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약자로 유전자변형체를 뜻하며 GMO 식품은 이러한 유전자변형체로 만든 식품류를 말한다.
인체와 환경 안전 측면에서 GMO 식품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GMO 식품 수입 절차와 표기를 강화할 것을 여수시의회가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8일 제225회 정례회에서 정신출 의원이 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GMO 식품은 2008년 시행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내에 유통‧관리되고 있다.
건의문에는 GMO 식품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언급됐다. 그린피스 등 비정부단체들은 GMO 식품 장기섭취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아 자제를 권고하지만, 과학계는 GMO 식품이 유해물질에 덜 노출되어 오히려 건강에 더 이롭다고 주장한다.
시의회는 “문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 대다수가 GMO 식품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라며 “이는 정부의 허술하고 무책임한 관리방식과 수입절차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입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수입식품의 2/3가 통과되고 있어 검증되지 못한 GMO 식품이 혼입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GMO 원료를 썼더라도 최종 식품에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으면 현행법에 따라 GMO 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신들이 섭취할 식품이 GMO 식품인지도 모르면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건의문에는 △GMO 식품 수입승인 검사 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