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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경제)

광양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추진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4-02-02 18:22:43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는 오는 26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재추진한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추진한 한시지원 사업이었으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다만, 1차 사업과 달리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에 해당돼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339,067원, 2인 가구의 경우 2,209,565원이다.

 

다만, 대상자 선정에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청년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적용한다.

 

신청은 오는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 간 수시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단, 토·일요일 등 휴무일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필수구비서류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이 필요하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소득‧재산조사 등 지원 대상 여부 심사를 거쳐 매월 25일 월 최대 20만원을 1년간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한다.

 

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600-0777), 광양시 건축과(☎797-2886)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열 건축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작은 보탬과 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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