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박성미 의원(돌산·남면·삼산면)이 발의한 「여수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2월 23일 여수시의회 제234회에서 통과되었다.
‘여수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한 조례이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경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의 2023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구매 비율이 0.6%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규정된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성미 의원은 과거 제7대 자유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 ‘중증장애인 물품 우선 구매’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물품 구매’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주기를 지속해서 제안해왔으며,
본 조례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로 “본 조례로 중증장애인이 직접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본 회기(제234회)에 「여수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문의전화: 여수시의회 박성미의원실 010-4644-0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