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예비후보 입장문>
1. 순천시민의 순천시 단독 선거구 분구 여망을 무시한 현행 선거구 유지 결정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한다.
2.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순천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특례 조항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21대 총선에 한해 전남 순천시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우선한다" 라며 기각했다. 헌재가 ‘21대 국회에 한하는’ 것으로 판결했던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이다.
3. 서갑원은 반드시 3선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강력한 정치력으로 해룡면을 포함, 온전한 순천선거구 갑·을 분구로의 정상화를 기어이 이루어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