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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경제)

고흥군,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업무협약 체결

150억 원 전액 도비 투입, 50호 규모 아파트 조성
허다원 기자   |   송고 : 2024-04-19 14:32:00
고흥군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8일 오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2024년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업무협약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공영민 군수를 비롯한 송형곤·박선준 도의원,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과 청년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 순서는 도지사, 군수, 전남개발공사 사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 내용에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각 주체별 역할 수행 및 필요한 행정적 절차 이행에 관한 적극적인 협조 등이 담겼다.

 

김영록 도지사는 인사 말씀에서 “2023년 전남의 출산율이 전국 최고인데도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은 전남을 떠나는 청년인구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과 입주 청년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청년층 주거 안정은 물론 우리군 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고흥군에서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조성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인허가 및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만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 ▲150억 원 전액 도비로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운영 및 관리 또한 ▲전액 도비로 전남개발공사에서 전담하게 된다.

 

고흥군에 들어설 전남형 만원주택은 고흥읍 성촌리 일원으로 고흥군청, 등기소 등 행정기관을 비롯한 대형마트, 병원, 약국, 편의점, 식당, 어린이집 등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청년·신혼부부가 가장 선호하는 입지이다.

 

주택의 규모는 총 50호 아파트 형태이며, 면적은 신혼부부는 84㎡, 청년은 60㎡ 거주기간은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청년은 최장 6년이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및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이다.

 

군은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등과 연계해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부지조성 등 사전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흥군은 권역별 공공임대주택 500호 조성을 민선 8기 군정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청년, 귀농어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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