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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지역 폐교 활용, 특정 기업의 사유재산이 되어서는 안 돼”

2010년 2월 폐교한 삼일중학교 묘도분교 … 2012년 여수산단 굴지 대기업이 매입한 후 10년 간 주민복지 시설 건립․운영 약정 미이행
허다원 기자   |   송고 : 2024-06-05 14:49:41
여수시의회-송하진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송하진 의원은 6월 4일 제237회 정례회(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지역 폐교 활용이 공익 목적이 아닌 특정 기업의 사유재산이 되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 의원은 “14년 전 삼일중학교 묘도분교가 참담하게 방치되어 모기 등 각종 해충이 서식하고 탈선 및 우범 지역으로 전락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각종 폐자재가 쌓여 있어 화재 위험이 높은 데다 마을과 가까워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1982년 4월 1일 개교, 2010년 2월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했다. 이후 2012년 여수산단 굴지 대기업이 폐교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은 매입 당시 주민복지 시설 건립과 운영 약정을 걸고 폐교를 매입했으나 약정 이행 기간인 10년이 넘어도 계약 내용을 일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약속을 이행하라”는 묘도 주민들의 요구도 묵살한 채 폐교를 방치하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폐교 부지는 양지바르고 접근성과 경관이 뛰어나 명당자리로 여겨지는 땅”이라며 “별장․사택 등 사적 시설을 조성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작정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전남교육청과 여수교육지원청도 방기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기업의 짬짜미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주민들을 설득해 동의서를 받아 땅을 사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태가 대기업으로서 기업 윤리에 맞는 것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해당 학교 부지는 1982년 묘도 주민들이 십시일반 공동기금을 모아 땅을 매입해 전남도에 기부채납해 분교가 세워진 곳”이라며 “당시 다리가 없어 배를 타고 육지학교를 오갔던 묘도 학생들이 통학 편의를 위해 주민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유서 깊은 학교”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비록 수십 년이 지났지만 특정 대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땅”이라고도 덧붙였다.

 

따라서 △교육청은 약정 불이행에 따라 대기업으로부터 폐교 부지 소유권을 환수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공익시설로 직접 조성할 것 △시정부는 향후 폐교 활용 과정에서 주민을 위한 공익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각 기관과 주체 간 약속 이행 촉구 및 중재 역할을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송하진 의원은 “소중한 학교 부지를 기업에 빼앗긴 묘도 주민들은 어디다 하소연 할 곳 없이 기업만 원망하고 있다”며 시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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