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김철민․정신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37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여수시의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는 보존 및 정비를 요하는 돌담의 범위를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여수시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돌담으로 한정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돌담의 보존 및 정비 계획 수립 △정비대상의 결정 및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선조들의 지혜와 지역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돌담의 보존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문화자원을 후세대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