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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학생인권조례 폐지 속,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 입법 토론회 개최

“학생 인권 침해 여전 VS 교사 교육 활동 침해” 의견 팽평히 맞서
허다원 기자   |   송고 : 2024-07-15 14:25:52
순천시

 

충남·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경기·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오늘 (7/15, 월 오전 10시) 김문수 국회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학생인권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문정복 국회의원과 함께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교사단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법규가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열려 큰 관심을 모았다. 김문수 의원이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는 ‘학생인권이 여전히 침해당하고 있어, 법률로써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학생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학생인권법 입법의 필요성”을 발표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일부 지방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이유로 교권침해를 들고 있는 주장에 대해, 교권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근거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권이 존중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인권때문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등 국가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은 법적으로 일반시민이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받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미성숙한 시민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는 전근대적 교육체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 본래의 목적을 볼 때, 「학생인권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존중 관계”에 대해 발표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1990년대에 이미 교권 추락 담론이 언론에 나타났다고 말했다. 1990년 전교조 합법화, 수습교사제 시행, 차등 보수제 시행, 교원정년 단축 등 일련의 교원정책에 대해 일부 교사들이 ‘교권 추락의 해’로 정하고 반발했으며, 1998년에도 제자가 스승을 고발한 사건으로 교권 추락 기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0년대에는 학생인권을 교권에 대한 도전으로 봤지만, 2020년대에는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서이초 사건으로 다시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자신의 논문을 통해 “학생인권의 신장이 교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학생인권이 보장될수록 교권 존중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수영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활동가는 학교 현장의 붕괴를 보수세력들이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수영 활동가는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회장의 학교운영위 참여를 안내조차 하지 않고, 학생들의 방청도 거부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두발 규정이 존재하고, 교사들의 투표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규정 개정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수영 활동가는 현재 법체계 하에서는 학생이 당하는 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가 유일한 방법이라며, 「학생인권법」이 대안적 구제 기구를 제시해 교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을 이어간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생인권법」이 학생인권조례보다 범위나 내용이 훨씬 축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권 5법으로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학생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문수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권법」에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학생인권센터에서의 경험을 언급하며, 학생인권센터는 교사를 징계하는 곳이 아니라 권고하는 곳이며, 그 역할은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하는 것’에 불과해 일부의 과도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교사단체를 대표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윤미숙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1실장 겸 전국초등학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김문수 의원이 준비 중인 「학생인권법」이 학교 교육을 무력화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교사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은 4.6%에 불과하지만, 부모 26.1%, 친구나 선배 9.1%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학교 내 인권 상황이 실제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학생인권법」이 학생의 권리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현장에서 교육 지도를 어렵게 만들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생인권법」이 학교의 사법화를 촉진시켜 교육 현장에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법」이 입법될 경우,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서 느끼는 법적 부담이 커지고,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준) 소속 조영선 교사는 현재 교사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교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교육행위가 인권침해인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며, 「학생인권법」이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사는 「학생인권법」이 기대하는 것은 교사든 학생이든 공교육 기관에서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이 지켜지며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의 교육활동의 정당성 역시 학생들이 누려야 할 인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 때 비로소 부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을 정의했지만, 명시적인 선언일 뿐, 누군가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4조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학생인권법」으로 인해 학생생활지도와 교육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 관련 법령은 ‘아동학대범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규율할 수 있고, 대체로 가정 내 아동학대 상황을 기준으로 제정돼 학교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은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나 법률이 없어, 「학생인권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은 물론이고 교권 존중을 위한 입법 및 정책에도 최선을 다하고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특히 “「학생인권법」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어,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학생인권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찬반 갈등을 조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 국회교육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김준혁 의원, 정을호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참석해 학생인권법 추진의 필요성과 함께 교권 강화를 위한 입법 의지를 피력했다. 나아가 2012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함께 제정했던 허광대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등 전 서울특별시의회의원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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