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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김문수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대표발의 : 학습곤란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할 것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교육 복지 지원 대상 학생은 29.9%, 다문화 학생 259.2%, 특수교육 대상자 22%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증가
허다원 기자   |   송고 : 2024-07-23 18:16:01
순천시-김문수 의원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오늘(7.23. 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분절된 학생 지원 시스템을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 지원 플랫폼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민관 연계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김문수 의원에 따르면, 초저출생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기초 학력 부진·교육 복지 대상·이주 배경 가정·학교 및 가정 폭력 피해·우울 및 불안 호소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 학령인구는 2016년 867만 2천 명에서 2021년 770만 1천 명, 2024년 714만 7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교육 복지 지원 대상 학생은 310,391명으로 2016년 대비 29.9%, ▴다문화 학생은 168,654명으로 259.2%, ▴특수교육 대상자는 103,695명으로 22% 증가했다.

 

김문수 의원에 따르면, 대상자별로 학습 저해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이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생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 간 연계가 곤란하고 종합적인 진단 및 지원 체계가 부족하며, 단기적인 지원이 중심이 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 현재의 사업체계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조기 발굴과 개입이 어렵고, 복합적 요인을 가진 학생 실태 파악이 어려우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 교육부의 학생 지원 제도 및 지원 사업 현황

사업 영역

주요 사업

교육복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 교육비 지원

학업지원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학업중단숙려제 및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상담(심리·정서) 지원

(Wee) 프로젝트

다문화·특수교육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특수교육기관

 안전지원

아동학대 예방, 학교폭력,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학생 등 지원

(자료) 교육부

 

법안이 제정될 경우,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춘 학습·복지·건강·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 5년마다 기본계획을, ▴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교육감도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고,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육 학습지원, 긴급지원, 진로상담, 교육 복지 및 상담, 보건 및 안전 관리 등을 제공하게 된다.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더 많은 학생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더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기 징후 학생의 조기 발굴과 개입,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확보,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실질적 네트워크 운영,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연계·활용이 가능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김문수 의원 포함 주철현, 정동영, 김기표, 조국, 강준현, 이광희, 박범계, 민형배, 최민희, 백승아 의원 총 11인이 함께 발의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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