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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선행 사교육 광고 처벌할 개정안 발의합니다

허다원 기자   |   송고 : 2024-08-27 18:56:28
순천시-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8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 2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및 선전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행 사교육 광고 처벌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선언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14년 2월 20일 공교육정상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학교의 교과 운영 및 각종 입학시험 등에서 선행교육을 규제할 법적 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공교육에서의 선행학습을 억제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안은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을 방지할 규정을 포함하지 못했으며,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선전에 대한 어떠한 처벌 규정도 포함하지 못했습니다(제8조 제④항).

 

이는 사교육 시장에서 선행교습 상품 운영은 물론 법률상 금지된 선행 사교육 광고까지 거리낌 없이 횡행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처벌 규정 없이 단순 금지만을 선언한 법률로 인해 선행 사교육 시장이 확대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선행교습 상품은 △긴 기간 학생들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으며, △현행이나 보습과 달리 성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워 학원 운영에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 높은 학년과 학교급의 과정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부각해 잘 가르치는 학원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 사교육의 주요 홍보상품이 되었습니다.

 

현재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선행교습을 내건 학원 광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상화된 선행교습 광고와 선전은 학생과 학부모에 선행교육을 받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란 식으로 불안을 자극합니다.

 

‘지금 안 보내면 늦습니다’, 혹은 “지금 6개월을 앞서면 6년을 앞서(대전ㅇ학원)” 간다는 광고 카피, “큰아이 입시 경험을 하신 분이라면 현행 수업만으로 절대 고등학교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며 내신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칠곡D학원)와 같은 블로그 게시물 등.

 

이 같은 광고와 선전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하며, 변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대입제도 아래 더 빠른 선행이 더 나은 교육인 것처럼 여기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합니다. 과도한 선행교육은 건강한 인지 정서 발달 단계와 사회화 과정을 고려해 설계된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학교 수업을 ‘스포(spoiler)’해 교사와 학생들의 부담을 크게 확대합니다. 사교육을 통해 교과 내용을 미리 접한 학생들이 충분한 개념 이해가 없음에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학원 강사들과 교사의 교수 방식과 효율성을 비교하며 평가절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 강남권 초등학교에는 방과 후 제출해야 할 학원 숙제를 수업 혹은 쉬는 시간에 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선행 사교육을 하는 학생뿐 아니라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수업을 통한 지식 및 공동체를 통한 사회적 경험 습득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사교육 및 선행학습에 참여하게 만들어 사교육비 상승과 공교육 교육력 약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선행교습과 광고 행태는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실시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초등의대반의 선행교습 운영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지역을 대상으로 키워드 검색을 실시한 결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36개에 달하는 초등의대반 선행교습 프로그램 광고물이 확인되었으며 이 학원들은 평균 약 5년에 달하는 선행학습을 운영하며 이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2주간 인터넷 검색만으로 수집한 것으로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초등 의대반 선행교습과 광고 실태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초등의대반과 같은 초고도 선행상품이 거리낌 없이 홍보되고, 학원들이 선행교습 대상을 더 저연령으로 확대하는 추세임에도 기존 법률에 사교육의 선행교육 유발 광고 및 선전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과 처벌 조항이 누락 되어 사실상 선행교습 광고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더불어 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학원의 선행 광고 적발 및 행정조치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68건, 2022년 18건, 2023년 상반기 6건에 불과해 총 104건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10개 시도교육청에서의 적발은 ‘0’건으로,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청 합동으로 초등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점검에 나서 전국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 과장 의심 광고 한 130건을 적발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부재한 채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시적 단속은 선행교습 광고를 근절하는 데는 거의 기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론에 오르면 그때가 되어서야 망치를 집어 드는 두더지 게임 양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법의 본래 제정 목적인 공교육 정상화는 더욱 요원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고, 우리 교육의 공적 가치와 역할을 위협하는 일탈적 선행교육은 문화적으로 고착되는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 의무 위반 시, 학원 등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은 단속과 처벌 기준 없이 난립하게 된 선행교육 및 유발 광고·선전 행태를 막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며 나아가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을 위축시켜 학교 수업의 정상화와 교육력 제고에도 일정 부분 이바지할 것입니다.

 

사교육 부담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정책과 후속 법안들을 이끌어낼 마중물이 될 이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모든 의원들이 여야를 초월해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 법 개정을 시작으로 잘못된 선행 사교육의 확산을 막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 국회 및 모든 시민사회의 노력이 본격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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