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가 이석주․백인숙․김철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240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공 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방사능 등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식재료 방사능 등 검사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전문 기관 협조 및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석주 의원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 공공 급식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여수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