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9,745건에 대해 62억 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홍보에 적극 나섰다.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광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으로, 7월 1일~12월 31일 보유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1·3·9월에 연납으로 납부했거나 6월에 연세액(10만 원 미만)이 부과된 차량은 제외하고, 12월 2일 이후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2023년 1월 고지서가 발부된다.
12월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말일이며, 올해는 2023년 1월 2일까지로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또한 자동차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기와 인터넷 위택스나 ARS 전화 등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핸드폰(모바일) 앱으로도 각 금융사의 인터넷뱅킹 이용 시 ‘지방세’로 조회하면 바로 고지된 전국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적힌 광양시 지방세 전용 ARS(☏080-797-8300)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를 조회해 본인 또는 타인의 지방세도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탁영희 세정과장은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를 위해 현수막, 아파트 게시판 등에 안내문을 게첨해 홍보하고, 시민 편익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평일 야간 8시까지 세정과 내에 자동차세 납부 상담실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므로 납부기한 전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시’를 위해 납세자 편익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