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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公, 내규 준수해 1월 대왕고래 최종위치 확정, 3월 세부 시추계획 수립 …산업부 보도자료, 허위사실 아니면 직권남용”

석유公 내규 <시추관리절차서>,‘최종시추위치 확정 후, 세부 시추계획 수립’
허다원 기자   |   송고 : 2024-10-24 18:50:13
순천시-권향엽 의원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가 공사 내부규정을 준수해 1월 9일 최종시추위치를 확정한 후에 3월 18일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가 내부규정에 따라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한 것을 공문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해당 계획은 규정상 수립하는 마지막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가 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석유공사가 3월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정부가 수립 중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보도에 대해 “3월 마련한 계획(안)은 실무 준비를 위한 내부(안)에 불과”하며 “잠정 시추위치”라고 반박한 것과는 정면배치된다.


1. 석유공사 내부규정으로 체크
권향원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탐사 관련 내부규정인 <국내광구관리절차서>에 따르면 ‘담당부서는 유망성 평가에서 추천된 시추후보지를 바탕으로 시추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작성, 최종시추위치를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추 관련 내부규정인 <시추관리절차서>는 ‘시추 담당자는 최종시추위치 자료를 입수 검토한 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담당본부장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면 석유공사 내규는 시추 관련 계획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 최종시추위치 확정 → 추진계획 수립’의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웅모 동해탐사팀장이 “3월 부로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서면답변을 제출했을 때, <시추관리절차서>를 근거로 수립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구 팀장이 서면에서 밝힌 세부 시추계획의 규정상 명칭이 바로 이 추진계획이다. 구 팀장은 17일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인정했다. 종합하면 대왕고래 1차공 사업은 현재 추진계획까지 수립된 상황이다.


<시추관리절차서>의 붙임자료인 <시추작업관리 흐름도>는 ‘시추위치 및 시추공자료 취득’부터 ‘시추결과 보고 및 보고서 작성’까지 시추작업을 절차 순으로 정리‧설명하고 있는데, 이 절차 가운데 ‘추진계획 수립’ 이후에 수립하는 시추 관련 계획은 전혀 없다.


또한 구 팀장은 지난 17일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 내규상 기본계획과 추진계획 이후에 수립하는 계획이 있느냐’는 구두질의에 답변하지 못했고, 이후 서면으로 “공사 내규상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2. 석유공사 공문으로 체크
권향엽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내부규정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석유공사는 2023년 10월 31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국내 동해 8/6-1광구 북부지역 시추 기본계획(안)> 공문을 결재했다. 규정대로 담당부서인 국내사업처에서 구웅모 당시 담당역이 작성했다. 구 팀장은 시추위치에 대해 “최종시추위치는 관련부서 검토 및 내부승인 절차를 통해 확정 예정”이라고 기재했다. 또한 ‘향후계획’ 부분을 보면 2024년 3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계획했다.


이후 석유공사는 2024년 1월 9일 최종시추위치를 확정한 <국내 8/6-1광구 북부지역 대왕고래 구조 탐사정 시추위치 선정> 공문을 결재했다.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에서 “확정 예정”이라고 했던 것과 같이 석유공사는 대왕고래의 두 지점을 시추후보지로 정하고, 그 중 한 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대해‘최종 탐사정 시추위치로 선정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석유공사는 2024년 3월 18일 추진계획을 수립한 <국내 8/6-1광구 북부지역 대왕고래-1 탐사시추 추진계획(안)> 공문을 결재했다. 공문의 근거는 규정과 같이 기본계획 공문, 최종시추위치 공문, 시추관리절차서였다. ‘세부 추진계획’ 부분을 보면 시추선 선정 및 이동계획부터 시추설계, 안전계획, 시추보험까지 시추 관련 계획이 총망라되어 있다. 1차공 탐사 시추에 들어가는 총 추정 예산도 8천771만 7,320 달러(약 1,213억원)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 부분을 보면 차후 수립하는 계획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향엽 의원은 “규정에 따라 수립한 세부 시추계획이 존재하는데, 규정에도 없는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따름”이라며 “산업부가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힌 보도자료는 대국민 허위사실 공표 아니면 석유공사에게 규정에 없는 일을 강요하는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산업부가 승인하지 않을 권한은 있지만, 규정에 없는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최종시추위치를 수정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석유공사 규정으로도, 석유공사 공문으로도, 사업 담당자인 동해탐사팀장 서면답변으로도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문제제기했다”면서 “산업부는 공허한 주장만 할 뿐, 근거 규정 한 줄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왕고래 낙점’ 보도에 “첫 시추지는 결정된 바 없다”는 것도 허위>
한편, 권향엽 의원은 ‘세부 시추계획 수립 중’이라는 보도자료만 허위가 아니라 ‘대왕고래 첫 시추지 낙점’ 보도에 대해 “첫 시추지는 결정된 바 없다”는 7월 16일자 보도자료 내용도 허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가 1월 9일 최종시추위치를 대왕고래로 확정한 이후에는 시추위치를 다른 유망구조로 바꿀 수 없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종시추위치를 확정한 <국내 8/6-1광구 북부지역 대왕고래 구조 탐사정 시추위치 선정> 공문부터 제목에 유망구조명인 대왕고래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추진계획을 수립한 <국내 8/6-1광구 북부지역 대왕고래-1 탐사시추 추진계획(안)> 공문에서는 ‘대왕고래-1’이라는 대왕고래 내 위치명까지 들어갔다.


이에 대해 구 팀장도 17일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가 아닌 다른 유망구조에 1차공 시추할 경우 기본계획부터 다시 수립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밝혔다.


권향엽 의원은 “다른 유망구조로 바꿀 경우 1년 전으로 돌아가 기본계획부터 다시 수립해야 하는데‘첫 시추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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