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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광양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지방세 조회 및 납부 가능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4-12-09 17:33:36
광양시

 

광양시가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4천123건에 대해 70억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광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이다.

 

1월·3월·6월·9월에 연세액을 납부하거나 6월에 연세액(10만 원 미만)이 부과된 차량을 제외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12월 2일 이후 취득한 자동차의 경우 2025년 1월에 취득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액이 계산되어 고지서가 발부된다.

 

매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12월 11일부터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은행 CD/ATM기와 인터넷 위택스나 ARS(142-211) 등으로 조회, 납부가 가능해 우편으로 발송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핸드폰(모바일) 앱, 각 금융사의 인터넷뱅킹 이용 시 ‘지방세’로 조회하면 고지된 전국 지방세가 확인돼 바로 납부하는 게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본인이나 타인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경우 타 은행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 종이 고지서가 병행 발행되지 않고 전자사서함, 메일이나 앱을 통해 12월 13일 일제 전송된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를 위해 읍면동에 현수막, 아파트 게시판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 홍보하고 있으며 시민 편익을 위해 16일부터 평일 야간 8시까지 자동차세 납부 상담실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챙겨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납세자 편익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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