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변화하는 주‧정차 현장여건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을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일반주정차금지구역(황색실선/점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절대주정차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교차로 모퉁이)에 대한 신고는 현행 1인당 1일 5회에서 무제한으로 횟수가 늘어나 한층 강화된다.
시는 사고위험이나 차량 소통에 문제가 없는 일반금지구역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해 과태료 등 주민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신고를 강화해 교통안전이라는 주민신고제 본연의 취지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기타 주정차금지구역(보도, 안전지대, 황색복선, 이중/중앙선 주차)에 대한 신고 요건도 기존 5분에서 7분 간격으로 늘어난다. 시에서 운영 중인 CCTV 단속 장비와 통일성 있게 개선된다.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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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횟수제한 |
1인/1일/5회 |
무제한 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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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구역 (5대 불법 이외 지역) |
신고 대상 |
주정차 금지구역 전 구간 |
보도(인도), 안전지대, 이중/중앙선 주차, 황색복선 (※황색 실선/점선 제외) |
촬영 간격 |
5분 |
7분 |
단, 불법 주정차 5대 절대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교차로 모퉁이)은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전과 같이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주민신고제 운영 중 제기됐던 문제점을 개선해 변화하는 주‧정차 현장 여건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자체기준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다”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