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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권향엽 의원, ‘위헌 계엄 방지법’ 및 ‘내란죄 특사 금지법’ 대표 발의

계엄 선포 및 연장 시 국회의 승인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 마련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4-12-21 00:18:14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9일 계엄을 선포하거나 연장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계엄법」상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위헌 계엄 방지법’(「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내란죄와 반란죄 범죄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내란죄 특사 금지법’(「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대한민국헌법」과 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등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현행법에는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 규정이 미비하고, 계엄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은 계엄이 선포된 경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주ㆍ이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엄이 해제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승인, △계엄 기간 7일 이내 제한, △계엄 기간 연장 시 국회의 승인 등의 사항을 신설하고, △특별조치에서 거주ㆍ이전, △계엄 해제 시 군사법원 재판 연기권 등의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의 계엄제도는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한을 제한하는 등 사전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의 사후통제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범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및 반란죄 등을 획책하고 실행한 경우에도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와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다.
권 의원은 “헌정을 붕괴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헌문란의 내란죄와 반란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사실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군홧발로 짓밟으려 하는 제2의 윤석열이 탄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
※ [붙임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4. 12. .
발 의 자 : 권향엽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등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계엄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 규정이 미비함. 또한 계엄 시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ㆍ이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계엄이 해제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및 계엄 기간의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계엄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서 거주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계엄이 해제된 경우의 군사법원 재판 연기권을 삭제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4. 12. .
발 의 자 : 권향엽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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