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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권향엽 의원, ‘아프면 쉴 권리법’ 대표 발의

상병수당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병가 명시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03-25 14:57:25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질병휴가를 부여하는 ‘아프면 쉴 권리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관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자의 유급병가‧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국가다.
그런데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중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병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플 때도 출근해 일하는 이른바 ‘프리젠티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아파서 쉰 사람보다 아픈데도 출근한 사람이 2.37배 많았는데, 이는 유럽 평균인 0.81배를 압도하는 수치다.
아울러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수당 제도를 명시하고, 196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대로 상병수당의 지급액은 평상시 급여의 66.7%로 하며, 신청 3일 이내에 상병수당을 지급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병가를 명시하고,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4주 이상인 노동자가 병가를 신청하면 연간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주도록 하며, 병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권향엽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상병수당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는데 시범사업 예산은 75.3% 삭감하고, 본사업 시행도 2년 연기했다”며 “국정과제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유일한 국가”라며 “우리나라 노동자도 OECD 국가 노동자들이 평균적으로 누리는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출범시킨 비상설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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