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이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남의 경우,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및 지원금 신청 업무가 각 시군에서 전남도 산하 전남주거복지센터로 이관되어 피해자들이 서류를 재제출하는 등 피해자들이 행정적 불편을 겪은 바 있다.
한편, 현행법은 2023년에 2년 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5년 5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전남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 수는 총 979건”이라며 “피해액은 무려 9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도내 피해자 중 46.7%가 광양에, 22.1%가 순천에 거주하는 등 피해자의 대부분이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동부권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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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4. . 발 의 자 : 권향엽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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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2023년에 2년 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5년 5월 말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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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전세피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11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 다만,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ㆍ ③ (생 략) |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2조(유효기간)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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