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읍은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2023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어업인에 문화 복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2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전라남도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75세(1948. 1. 1.~2003. 12. 31. 출생자)에 해당하는 농(어,임)업경영체 등에 등록된 여성농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나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에 재학 중인 경우, 문화누리카드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경우, 지지난해(2021년) 농어업 외 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광양읍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해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최종 대상자로 통보받은 여성농어업인은 4월 중 카드를 발급받을 예정이다.
바우처 카드 사용기한은 카드 발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내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꼭 사용해야 한다.
김종호 광양읍장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활동을 지원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여성농어업인이 접수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