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투자한 기업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와 영암·해남군이 산업용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실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세연구원 등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가 지난해 재산세 분리과세 타당성 용역 대상 과제로 선정, 1년여간 용역,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3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대해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영암·해남)와 태안 기업도시가 적용받게 된다.
기업도시 산업용토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맞춰 시행되며, 재산세의 경우 기존 종합합산 과세 0.2~0.5% 누진세율에서 0.2% 단일세율로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 감면효과도 있어 입주기업의 세제부담 완화 및 기업 투자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솔라시도에 구축 예정인 ‘인공지능(AI) 슈퍼클러스터 허브’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100(RE100) 산업용지 조성 등 산업기반과 연계해 기업도시 발전을 이끌 시너지를 창출할 전망이다.
서순철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기업이 투자를 고려하는 요건 중 하나가 세제 혜택”이라며 “지금까지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감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기업 투자유치 촉진, 기업도시 조기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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