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임대차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이 해당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 시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도 가능하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의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순천시청 토지정보과(061-749-5855)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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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신고하지 않은 기간 |
거짓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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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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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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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원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
3∼5억원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
5억원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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