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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박수현 의원, “지역언론의 붕괴는 공론장의 해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05-22 15:49:19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

 

지방소멸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시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 강화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2일 “지역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그 토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캠프 공보수석부단장으로 활동 중인 박수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지역언론사를 직접 개별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줄곧 지역신문 기자들과의 1:1 소통을 통해 지역언론의 현실과 요구를 긴밀히 파악해 왔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도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는 등, 입법과 정책 양면에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는 실무 집행조직인 사무국이 없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한때 250억 원에 달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재는 80억 원대로 축소돼 독립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기금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신문은 구독자 급감, 광고시장 축소, 디지털 전환 지연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젊은 세대는 지역신문을 외면하고 있으며, 광고매체의 다변화와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광고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신문사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디지털 뉴스 생산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종이신문 중심의 취재·편집 구조로 인해 온라인 콘텐츠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산업적 위기를 넘어,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과 공적 정보 전달이라는 공론장의 해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지역신문의 약 25%가 폐간되었으며, 이는 지역 민주주의 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박수현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를 제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포털 플랫폼의 지역뉴스 노출 확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장비·인력 지원 확대, ▲언론 관련 기관 내 지역언론인 참여 확대 등의 보완 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 입법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역의 고유한 목소리가 존중받을 때, 대한민국 전체도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침체된 지역언론 생태계를 다시 세우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5.   22.

  : 박수현 · 서삼석 · 이정문 박용갑 · 이개호 · 주철현 김종민 · 이건태 · 조계원 조인철 · 양부남 의원
(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신문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신문은 지역문화의 보존 및 계승,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집행조직인 사무국 설치에 관한 근거도 부재한 실정임. 한 때 250억 원이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현재 약 80억원으로 1/5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로인한 기금의 안정성과 독립성이 크게 우려되는 상태임.

  이에 현행법에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를 규정하며,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매년 출연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사무국의 설치·운영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이바지함을이바지하고, 지역문화의 보존과 계승,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함을로 한다.

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지역문화 보존 및 계승,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익적 역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조의2(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조제1항 중 발전과 지원을발전·지원과 공익적 기능 활성화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1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1조의21항에 따른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이바지하고, 지역문화의 보존과 계승,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함을--------------.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② ( )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② (현행과 같음)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지역문화 보존 및 계승,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익적 역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11조의2(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3(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발전ㆍ지원과 공익적 기능 활성화를-----------------------------------------------------------.

  ② ( )

  ② (현행과 같음)

  < >

  정부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15(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5(기금의 용도) -----------------------------------.

  1. ∼ 4. ( )

  1. ∼ 4. (현행과 같음)

  < >

  5. 11조의21항에 따른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 )

  6. (현행 제5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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