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한덕수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 출마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항은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경선에서 패한 이인제 후보가 경선에 불복해 국민신당을 창당해 출마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린다.
그런데 현행법은 정작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경선 이후 최종 후보로 추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당헌‧당규에 따라 치러진 경선의 결과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당원의 투표권과 정치적 참여의 의미를 훼손하여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 이후,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후보로 지명하려는 시도를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를 해당 선거구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권향엽 의원은 “‘이인제 방지법’이 경선 불복 방지를 위한 입법이었다면, ‘한덕수 방지법’은 경선 우회 공천 방지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라며 “이인제 방지법이 상식적이라면 한덕수 방지법도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정당이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고, 당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한 당내경선이 ‘희생번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당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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