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도청 왕인실에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5%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 보호 범위를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국토부의 피해자 인정률도 2023년 7월 94.1%에서 지난해 12월에는 49.7%로 낮아져, 피해 발생 이후 지원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욱 절실하다.
이에 전남도는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을 제공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거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은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실제 사례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피해 예방 방법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실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곽춘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의 한계로 법적 지원이 축소된 만큼, 청년층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남도주거복지센터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과 상담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는 전남도주거복지센터( 061-282-8424)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
전남도는 지난 3월 토지관리과 주관으로 목포대, 전남대 등 6개 대학에서 87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했으며, 6월에는 전남도주거복지센터 주관으로 광양시에서 직장인 130명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특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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