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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전라남도)

전남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지급 총력

21일부터 접수…모든 도민 1인당 18만원부터 최대 45만원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07-16 15:38:54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고물가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전 도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은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이뤄진다. 1차에선 모든 도민에게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이, 2차에선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1차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이다. 비수도권 지역으로서 5개 시와 무안군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6개 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1차 신청기간인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지급 수단은 시군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시군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월) 끝자리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사용이 원칙이나, 기준일 이후 이사한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신청기간) 신용·체크카드(7.21~11.30)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7.21 ~ 9.12. 단 이전 주소지에서 수령한 경우 변경 불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시군의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도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일부업종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전남도는 1개월 이내 전체 도민의 90%에게 민생쿠폰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마을,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생쿠폰 신청서비스’를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본격 추진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마을과 시설 등을 방문해 지원함으로써 민생쿠폰 신청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중 소비기간’으로 정하고, 쿠폰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실질적 매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홍보와 현장 중심 캠페인도 할 계획이다.

 

민생쿠폰 전담 TF를 구성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수단 확보 ▲읍면동 민원대응 보조인력 확보, 콜센터 운영 ▲사용처 홍보·안내 등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민생쿠폰 사업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사업 전반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는 접속하지 않는 등 스미싱(Smishing)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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