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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전라남도)

전남도,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재발방지 온힘

안전·건강한 일터 조성위한 인권 보호 긴급 후속대책 추진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07-31 19:22:09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이번 종합대책은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이후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만나 위로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총 7개 과제로 이뤄졌다.

 

피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지역 심리상담, 법률구조, 노무 지원 등을 전남광역정신건강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운영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또한 8월부터 6개월간 농어업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즉시 착수한다. 전문기관을 선정해 민관합동 직접 대면 방식으로 추진되며, 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와 주거환경 등을 폭넓게 파악해 향후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계절근로자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을 지역 외국인 고용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사례를 담은 캠페인 영상도 8월에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전문가, 유관기관, 이주노동자 단체 등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거점별 임시보호시설(쉼터) 3곳을 운영해 인권침해 등 위기 상황 시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하고, 이동상담소 운영기관을 2026년까지 19개소, 2027년까지 22개소로 확대해 산업단지,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서 노동인권 상담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 주관 사업장 인권교육 강화, 사업장 정보 공유, 노동인권 실태조사 중앙-지방 합동 추진 등 통합적 대응 방안 마련, 모든 광역시도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확대 설치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전남 생활 안내서인 ‘전남 웰컴북’을 9월 중 배포하고, 나라별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정보 공유와 상호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도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 6월 도입한 ‘전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제도도 확대 운영, 언어 장벽과 비용 부담을 줄여 병원 방문 문턱을 낮추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이번 피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고용노동청,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고충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웃”이라며 “이번 후속대책을 시작으로 시민사회, 유관기관, 고용주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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