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무단방치와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공용주차장 34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2024년 개정된 주차장법에 근거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주차 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는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폐차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용주차장 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거나 무단 방치한 카라반·트레일러 등 피견인 차량과 일반 자동차‧이륜자동차다.
단속 결과 장기주차 차량으로 확인되면 강제 견인 조치가 이뤄진다. 사용자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차량은 견인일로부터 14일간 공고하고,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으면 관보와 시 홈페이지에 재공고한다. 재공고 후 1개월 내 반환 요구가 없으면 해당 차량은 폐차 또는 매각 처리된다.
정형권 광양시 교통과장은 “공영주차장에서 무단방치·장기주차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12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련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장기주차 차량 견인을 위해 중동 1813-4번지 일원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설치하고, 오는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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