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자회견문 주요 내용
□ 순천지역 풍력발전단지조성 반대대책위원회는 순천시청 앞 집회(8.11. 13:30)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
◦ 2025년 7월 7일 김영진의원이 제출한 「풍력발전 민가 이격거리 완화 조례안(정식명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의장이 즉시 수리하지 않고, 7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함
◦ 도시건설위원회는 비공개 축조심사로 ‘철회안 부동의 의결’을 강행하였음
◦ 이는 회의규칙 제16조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정식 의제화 절차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부결은 발의자의 입법권과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임
2. 기자회견문에 대한 설명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안·동의의 철회)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위원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또한 의장이 접수된 의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시점은 관련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바 없음
□ 본 사안은 지역 간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안건으로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신중한 검토 끝에 지난 7.2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음에 회의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은 없음
□ 도시건설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당일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하여 의제화하였고, 정회 시간 심도 있는 심사 후 회의를 속개하여 공개회의를 통한 이의유무 표결과정을 거쳐 부결하였고 공식적인 회의록도 작성되었음에 의제화 절차 없이 비공개로 부결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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