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담당자 필수 교육 수료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고흥군보건소에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직면했을 때 받게 될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치료 등)의 시행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스스로 문서로 기록하는 제도다. 이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을 보다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고흥 관내에는 국립소록도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 등 2개소가 등록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건소가 신규 등록됨으로써 보다 많은 군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 1:1 개별 상담을 받은 뒤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등록 후에도 언제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고흥군보건소 관계자는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상담만으로도 스스로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보다 충분한 상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니, 전화(☎061-830-6627) 문의 후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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