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 및 등록 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건을 등록·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강기 농업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 보호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며, “등록뿐 아니라 외출 시 목줄 착용(2m 이내)과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을 준수해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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