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4일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특화 우수인재 안정적 거주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학 정책 원탁회의’를 열고, 지역특화형 비자(F-2-R)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남에서 F-2-R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주민을 비롯해 법무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시군, 대학,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외국인 정착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 연구원은 ‘취업·창업 환경 개선 과제’를, 한남대학교 수베디 교수는 ‘가족 단위 정착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외국인 주민들의 현장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은 전남의 인구 구조와 산업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논의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이민정책에 적극 반영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7월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을 위한 소득 요건을 3천496만 원에서 전남도 생활임금인 2천992만 원으로 완화했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유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외국인 인력의 유입과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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