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이달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군은 12월 29일까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에게 최초 1회에 한정해 20만원 상당의 고흥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선착순으로 150명에 한정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실효 처리된 사람이어야 하며, 자신이 가진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또한,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지난해 운전면허 반납 후 인센티브 지원 미신청자도 예산 소진 시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총무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운전자가 직접 방문을 통한 면허증 반납이 어려운 경우, 대리반납은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고흥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건수는 2021년 57건, 2022년 150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통안전 정착을 위해 고령자 면허반납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