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10월 1일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등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회 추경에는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 56억 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성립 전 예산 114억 원(24건)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는 사유시설 피해 군민에게 지급된 피해복구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폭염대책 사업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3억 원도 편성되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어촌 소득 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적극 지지하며, 관련 법 제정과 확대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구례군은 전남 22개 시ㆍ군 중 인구 규모가 가장 작지만 귀농ㆍ귀촌과 농촌유학 등으로 활력을 되찾고 있으며,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에 달해 시범사업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구례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방소멸 극복과 전국 확산의 성공모델이 되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제323회 임시회는 10월 2일까지 2일간 진행되며,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구례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구례군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구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명예군민패 수여 동의안 등이 있다.
장길선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민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역 발전과 균형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의회 제323회 임시회는 본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과 시청 방법은 구례군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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