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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체코 두코바니 사업 ‘이사회 패싱’… 전대욱 대행 “이사회 했다” 위증

10월 10일 한수원 실무자, 권향엽 의원에 “이사회 개최하지 않았다” 대면보고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10-21 14:38:18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권향엽 의원은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이사회 패싱’ 사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전이나 후에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있냐”고 질의를 했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이사회에서) 설명한 적 있다”며 “4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 직무대행의 답변은 불과 10일 전 한수원 실무자들이 직접 권향엽 의원에게 대면보고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권 의원은 “나중에 위증이 될 수도 있다”며 “이사회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냐”고 물었고 전 직무대행은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추가질의 전까지 바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한수원 측은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전 직무대행의 발언은 이어진 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바로 반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권향엽 의원께서 체코원전 계약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이 있었는지, 이사회 보고를 했는지, 절차가 생략된 거 같다는 질문을 했는데 절차 생략된 거 맞느냐”고 질의했다. 황 전 사장은 “이사회 보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의무가 없어 생략했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황 전 사장은“네”라고 답변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전 직무대행 역시 ‘이사회 패싱’에 대해 인정했다. 권 의원은 “두코바니 사업은 26조원 규모의 큰 사업인데, 계약 전에도 사후보고도 이사회가 생략된 것으로 확인했다”며“주질의 땐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하고, 회의록도 있다고 했는데 왜 자료를 제출을 못하느냐, 위증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전 직무대행은 “자료가 없다”라고 답하며 주질의 때와 말을 바꿔 이사회 의결‧보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앞선 10월 10일, 한수원 체코원전사업처(이하 사업처) 실무자는 국회 권향엽의원실에서 권향엽 의원에게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에 대해 대면보고를 했다. 사업처는 두코바니 원전사업 계약에 대해 이사회 보고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해당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의원은 “최근 15년간 한수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사업처는 “이사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자금을 투자하는 사업에 관한 건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사회 사무국 몇 번이고 문의했지만, 규정상 이사회를 개최할 근거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3일 권향엽의원실이 한수원 이사회 사무국 실무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이사회 사무국은 “이사회 규정 제5조 제24호에 의거해 부의해달라고 요청하면 이사회를 열겠다”고 답했으나 사업처는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원전사업 계약체결이 이사회 보고사항이 아니라는 한수원의 주장과는 달리 과거 한수원과 한전은 원전사업 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수원은 지난 2022년 9월23일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계약 안건을 이사회에 보고했고, 한국전력공사도 2009년 12월23일 UAE 바라카 원전사업 계약 안건을 이사회에 보고했다.
권향엽 의원은 “26조원 규모 사업에 대한 ‘이사회 패싱’한 것도 모자라 국정감사장에서 위증까지 했다”며 “산자위는 명백한 위증에 대해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산업부는 자체감사를 실시해 이사회 패싱과 관련해 한수원 체코원전사업처와 이사회 사무국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한수원 이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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