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교육부가 기대감을 표했는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예산이 줄여 편성되었다.
정부가 국회로 보낸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내역사업은 올해 9억 30백만원에서 내년 5억 82백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 안에 있는 내역사업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다.
정부는 2022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였고, 국회는 작년 2024년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의결하였다. 제정 법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된다.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23년부터 실태조사를 시범조사 형태로 해왔고, 내년에는 법이 시행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해왔다. 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다.
감액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다. 2025년(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은 것이다. 총점은 91.6점이나 상대평가인 까닭에 해당 등급이 되었다.
기재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르면, 미흡 등급은 10% 이상 예산 삭감이 원칙이다. 그 결과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이 줄었고, 내역사업인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도 줄었다.
하지만 기재부 지침은 정부안 단계까지만 적용된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은 가능하다. 충분한 공감대와 예산 상황이 관건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학생맞춤지원은 의미있는 노력이다. 학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재부 지침 상 어쩔 수 없이 정부안은 감액이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시작인 만큼 국회 증액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실태조사가 지금까지는 시범조사 성격인 반면, 내년부터는 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라며, “조사 대상이나 규모부터 크게 늘어날테니, 예산의 뒷받침은 필수”라고 말했다.
|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법 통과 당시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및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붙임 1. 2025년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개요
2. 세부사업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설명자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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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
2025년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개요 |
□ 목적
◦ 학교 단위 학생지원 사업 현황과 학생·학부모 요구 및 학생의 정의적 영역별 역량 및 특성 조사의 정합성 및 활용도 개선 검토
□ 조사 방법・대상 및 내용(안) ※ 세부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학교 단위 실태조사 내용별 조사 방법 및 대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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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법 |
조사 내용 |
조사 대상 |
비고 |
||
|
학교 |
학생 |
학부모 |
|||
|
학교 행정조사 |
학생지원사업 현황 조사 |
○ |
|
|
▸선도학교 ▸희망학교 |
|
개인 설문조사 |
학생 및 보호자의 요구 조사 |
|
○ |
○ |
▸선도학교 학생・학부모(초1~고2) |
|
학생의 정의적 영역별 역량 및 특성 |
|
○ |
|
||
※ (’23 및 ’24 지정 선도학교)행정조사 및 설문조사 전수조사(학교별 보고서·데이터 제공)
※ (’25 지정 선도학교)희망 학교는 행정조사 및 설문조사 전수조사(학교별 결과 데이터 제공)
※ (희망학교) 행정조사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 가능(학교별 결과 데이터 제공)
◦ 조사 문항(안)
- (학교 행정조사) 14개 학생지원 사업* 조사, 부내 희망 사업 추가 반영
* ① 교육복지우선지원 ② 교육복지안전망 ③ 교육비 ④ 교육급여 ⑤ 아동학대 ⑥ 장기 미인정결석 ⑦위(Wee) 프로젝트 ⑧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⑨ 기초학력 ⑩ 학업중단 숙려제 ⑪ 학교 내 대안교실 ⑫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 ⑬ 다문화교육지원 ⑭ 특수교육
- (개인 설문조사) 부내 각 부서(사업)별 추가․변경 요구 등 반영
※ (학생·보호자 요구) 경제적·심리정서·학업 및 진로·안전·건강 지원
(학생의 정의적 영역별 역량 및 특성) 과제수행, 정서조절, 협력, 개방성, 타인과의 관계 등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설계 및 파일럿 조사
□ 사업 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예산) 계약체결일로부터 270일(약 9개월) / 국고 9.3억 원
◦ (조사기관 선정방식)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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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
세부사업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설명자료 중에서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 결산 |
2025년 예산 |
2026년 |
증감 (B-A) |
|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조정안(B) |
(B-A)/A |
|||
|
교육기본통계 조사관리 |
5,415 |
5,278 |
5,278 |
4,486 |
4,278 |
-1,000 |
-18.9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
2024 |
2025(2025.7월말) |
2026예산안 |
||||||||||
|
예산액 (추경) |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본예산 |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 행액]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이월 예상액 |
불용 예상액 |
|||
|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
|
○ 기능별 분류(합계) |
5,704 |
6,006 |
5,718 [5,664] |
286 |
2 |
5,278 |
5,564 |
5,142 [3,596] |
5,278 |
4,856 [3,310] |
- |
- |
4,278 |
|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 |
4,042 |
4,042 |
4,042 [3,995] |
- |
- |
3,616 |
3,616 |
3,616 [2,356] |
3,616 |
3,616 [2,356] |
- |
- |
3,045 |
|
․국제교육지표사업참여 |
632 |
632 |
632 [626] |
- |
- |
632 |
632 |
541 [255] |
632 |
541 [255] |
- |
- |
611 |
|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 |
930 |
1,232 |
946 [946] |
286 |
- |
930 |
1,216 |
916 [916] |
930 |
630 [630] |
- |
- |
582 |
|
․N수생사교육비시범조사결과분석 |
100 |
100 |
98 [98] |
- |
2 |
100 |
100 |
69 [69] |
100 |
69 [69] |
- |
- |
40 |
|
○ 비목별 분류(합계) |
5,704 |
6,006 |
5,718 [5,664] |
286 |
2 |
5,278 |
5,564 |
5,142 [3,596] |
5,278 |
4,856 [3,310] |
- |
- |
4,278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4,579 |
4,579 |
4,579 [4,526] |
- |
- |
4,153 |
4,153 |
4,153 [2,607] |
4,153 |
4,153 [2,607] |
- |
- |
3,561 |
|
․일반연구비(260-01) |
1,030 |
1,332 |
1,044 [1,044] |
286 |
2 |
1,030 |
1,316 |
985 [985] |
1,030 |
699 [699] |
- |
- |
622 |
|
․국제부담금(340-02) |
80 |
80 |
80 [80] |
- |
- |
80 |
80 |
0 [0] |
80 |
0 [0] |
- |
- |
80 |
|
․국외업무여비(220-02) |
15 |
15 |
15 [15] |
- |
- |
15 |
15 |
4 [4] |
15 |
4 [4] |
- |
- |
15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5,704 |
6,006 |
5,718 [5,664] |
286 |
2 |
5,278 |
5,564 |
5,142 [3,596] |
5,278 |
4,856 [3,310] |
- |
- |
4,278 |
|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 |
4,042 |
4,042 |
4,042 [3,995] |
- |
- |
3,616 |
3,616 |
3,616 [2,356] |
3,616 |
3,616 [2,356] |
- |
- |
3,045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4,042 |
4,042 |
4,042 [3,995] |
- |
- |
3,616 |
3,616 |
3,616 [2,356] |
3,616 |
3,616 [2,356] |
- |
- |
3,045 |
|
․국제교육지표사업참여 |
632 |
632 |
632 [626] |
- |
- |
632 |
632 |
541 [255] |
632 |
541 [255] |
- |
- |
611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537 |
537 |
537 [531] |
- |
- |
537 |
537 |
537 [251] |
537 |
537 [251] |
- |
- |
516 |
|
-국제부담금(340-02) |
80 |
80 |
80 [80] |
- |
- |
80 |
80 |
0 [0] |
80 |
0 [0] |
- |
- |
80 |
|
-국외업무여비(220-02) |
15 |
15 |
15 [15] |
- |
- |
15 |
15 |
4 [4] |
15 |
4 [4] |
- |
- |
15 |
|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 |
930 |
1,232 |
946 [946] |
286 |
- |
930 |
1,216 |
916 [916] |
930 |
630 [630] |
- |
- |
582 |
|
-일반연구비(260-01) |
930 |
1,232 |
946 [946] |
286 |
- |
930 |
1,216 |
916 [916] |
930 |
630 [630] |
- |
- |
582 |
|
․N수생사교육비시범조사결과분석 |
100 |
100 |
98 [98] |
- |
2 |
100 |
100 |
69 [69] |
100 |
69 [69] |
- |
- |
40 |
|
-일반연구비(260-01) |
100 |
100 |
98 [98] |
- |
2 |
100 |
100 |
69 [69] |
100 |
69 [69] |
- |
- |
40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 교육기본통계 조사분석 및 DB 구축,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하여 교육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 제공
- (국제교육지표사업참여) OECD・UNESCO 교육지표 사업 참여 및 국제비교 교육통계 개발 사업을 통하여 교육환경의 국가 간 비교 및 국제적 위상의 제고
-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9조(’26.3.1.시행)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
-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 결과분석)「사교육경감대책」발표(’23.6.)에 따라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25.) 결과 비교 분석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 교육기본법 제26조의3(교육 관련 통계조사), 유아교육법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내지 5,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내지 6, 고등교육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8 내지 10,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통계청 지정통계(승인번호 334001호)
- (국제교육지표 사업 참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 UIS(유네스코 통계원) 교육통계 협력기관 지정(2012.12.12.)
-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② 추진경위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
- 교육통계연보 등 발간사업 추진(’62.~)
- 대학 정보공시(‘08.), EDS 교육정보통계시스템(’12.), 초·중등 정보공시('13.) 연계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개편(’13.) 및 모바일 서비스 시행(’14.)
- 교육기본통계조사 근거법령* 마련 및 국가교육통계센터(한국교육개발원) 지정(‘17.)
※ 교육기본법」제26조의3,「유아교육법」제6조의2,「초·중등교육법」제11조의2,「고등교육법」제11조의3 및 각 법 시행령,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439호)
<국제교육지표 사업 참여>
- 한국 INES(Indicator of Education Systems) 사업 참여(’95.)
- ’98년 한국이 OECD 회원국으로 승격되면서 INES 사업의 참여는 의무사항이며,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 국제교육지표사업 업무 위탁
- ’13년부터 UNESCO 통계원의 파트너로 한국교육개발원 지정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25.1.21.)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구축 방안 발표(사회관계장관회의, ‘22.12.)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 결과분석>
- 「사교육경감대책」 발표(’23.6.)
- N수생 사교육비 조사 모델 개발(’24.)
-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2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
연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안) |
|
사업비 |
5,915 |
6,915 |
5,704 |
5,278 |
4,278 |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교육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정부부처, 연구자 및 대국민(학생 및 학부모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내역사업명 |
구분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금액 (2026예산안)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 ․국제교육지표사업참여 |
민간위탁 |
한국교육개발원 |
3,561백만원 |
100 |
- 교육기본법(제26조의3) - 유아교육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7조의2~5) -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13조의3~6) - 고등교육법(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제4조의8~10) -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439호) -「통계법」제17조, 제18조, 제24조 등(승인번호 제334001호) |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1)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 : (2025) 3,616백만원 → (2026요구) 3,045백만원, –15.8% ① 유초중등교육기관 통계조사 : (2025) 818백만원 → (2026요구) 374백만원, –54.3% ㅇ (현 상황) 유·초·중등 교육통계조사 조사시스템(나이스 교육통계 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 2만여 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들을 대상으로 교육통계 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스템 운영 사업 재원이 일몰 가능성이 높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콜센터 운영, 담당자 연수, 자료집 발간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어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산 및 교육통계연보 발간이 어려움 ㅇ (요구) 2만여 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들을 전수조사하는 사업의 특성 상 조사 운영‧관리, 교육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예산 마련 필요 ㅇ (산출) - 통계조사 운영 관리 : 167백만원 - 통계조사 결과 자료검증 및 분석 : 207백만원
② 고등교육기관 통계조사·분석 : (2025) 1,684 → (2026요구) 1,584백만원, –5.9% ㅇ (현 상황) 2015년 도입한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용 증가, 개인정보 기반 데이터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 강화, 2001년에 도입된 학과 분류체계로 최신 교육환경(융복합 학과, 신산업 분야 확대 등) 반영 등이 시급하나 조사시스템 개선 비용 및 국가표준 학과분류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어 이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ㅇ (요구) 통계 정확도 확보 및 개인정보 기반 조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조사항목 및 지침 개발, 담당자 연수, 조사결과 검증, 시스템 운영 등 예산 마련 필요 ※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에 따른 광역계열 기준 교육지표를 산출하는 등 정책 변화에 맞춘 조사 및 시스템 정비 필요 -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학과(전공) 분류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산업·융복합 학과의 분류를 위한 관리‧운영 필요 ㅇ (산출) - 통계조사 준비 및 담당자 연수 : 488백만원 - 검증 및 분석, 교육통계연보 발간 : 437백만원 - 국가표준 학과분류 관리·운영(인건비) : 63백만원 x 1식 - 조사시스템 개선·유지관리 : 596백만원 x 1식
③ 교육통계 DB 제공 및 서비스 : (2025) 914백만원 → (2026요구) 919백만원, +0.5% ㅇ (현 상황) 현재 운영 중인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시스템이 노후화(’13년 구축)되어 시스템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시스템 개선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24년에 ‘교육통계서비스 시스템 고도화 개편 및 클라우드 전환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실시하였음 ㅇ (요구) 1998년부터 추진해 온 대국민 교육통계서비스 운영 및 서비스 시스템(https://kess.kedi.re.kr) 시스템 운영비 예산 확보 필요 - 시스템 운영 및 전산인프라 유지를 위한 교육통계 전산장비 유지보수 필요 ㅇ (산출) - 교육통계 대국민 서비스 운영 : 364백만원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유지보수 : 120백만원 × 1식 - 교육통계 전산장비 유지보수 : 435백만원 × 1식 ※ 세부 산출내역은 [참고 8] 참조
④ 국가 교육지표 및 예측통계 개발·관리 : (2025) 200백만원 → (2026요구) 168백만원, -16.0% ㅇ (현 상황) 국가교육지표는 현재 1단계 투입-과정-결과 체제에서 교육정책성과 체제로 확대 개편이 필요하며, 기존 학생수 예측 모형의 개선과 유아수 예측을 위한 신규 추계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단일 모델, 수작업 계산 중인 예측 모델을 다중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 및 자동화 프로세스 전환 필요
④-1. 국가교육지표 개발 및 관리 ㅇ (요구) 초기 단계의 국가교육지표를 국가교육정책 목표 이행도 모니터링 및 지역별·수요자 중심 모니터링 체계로 확장할 수 있도록 고도화 필요 ※ 대부분의 국가교육지표가 국가 단위 또는 교육단계별(유아, 초·중·고, 고등, 평생 등)로만 구분되어 교육정책수립·측정·평가 등을 위한 지역별 세분화 필요 ㅇ (산출) 국가교육지표 개발 및 관리 - 데이터 수집 및 지표 산출, 실무협의체 운영 : 68백만원 x 1식 ④-2. 예측통계 개발 및 관리 ㅇ (요구) 사회 환경 변화에 대비한 예측통계 산출 및 관리, 초·중·고 학생 수 추계 정확도 향상을 위한 추계 모형 개선 및 유아 수 예측을 위한 모형 방안 탐색 ※ 국가교육지표 및 예측통계는 ’20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작성 의무화 ㅇ (산출) 학생수 예측통계 확산 및 인구 증감 모니터링 체제 구축 - 유아/초·중·고 학생 수 예측통계, 산출, 분석 : 100백만원 x 1식
(2) 국제교육지표 사업 참여 : (2025) 632백만원 → (2026요구) 611백만원, –3.3% ① OECD 국제교육지표 사업 참여 : (2025) 552백만원→ (2026요구) 531만원, –3.8% ㅇ (현 상황) OECD 국제교육지표 사업은 사업비 및 인력 부족으로 국제교육지표 산출 및 국제협력과 관련한 사업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ㅇ (요구) OECD 국제교육지표 정기조사·수시조사 확대 및 담당자 연수 확대(국・공립대학 → 국・공립대학 및 국립대학), OECD 교육지표 공표 미디어 브리핑, UIS(UNESCO 통계원) 협력업무 확장(SDG 4 확대 사업) 등 수행 - IMD·WEF 국가경쟁력 및 THE/QS/상하이랭킹 세계대학평가 내 교육지표 모니터링 ㅇ (산출) 국제교육지표 사업 참여 - OECD 교육지표사업 참여 : 374백만원 x 1식 - OECD 교육재정조사 국・공립대학 담당자 연수 : 44백만원(4.4백만원 × 10회) - UNESCO 통계원(UIS) 협력업무 수행 : 83백만원 x 1식 - OECD 국제회의 참석 : 30백만원(3.75백만원 × 1명 × 4기구 × 2회)
② OECD 국제교육지표사업(INES) 국제분담금 : (2025) 80백만원 → (2026요구) 80백만원, 0.0% ㅇ (요구) OECD 국제교육지표사업(INES) 국제분담금 ㅇ (산출) OECD 국제교육지표사업(INES) 국제분담금 : 80백만원 x 1식 - 분담금은 2년 단위(‘25-‘26)로 편성되며, 지난 주기(’23-‘24)의 2차년도인 ‘24년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분담금 일부를 미납함. 이번 주기(‘25-‘26)의 1차년도인 ’25년은 ‘24년 미납액을 포함하여 납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25년도 미납액을 포함하여 2차년도인 ‘26년 분담금을 편성함
(3)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 (2025) 930 → (2026요구) 582백만 원, -37.4% ㅇ (요구)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9조(’26.3.1.시행)에 따른 실태조사 수행 ㅇ (산출) 실태조사 582백만원 x 1식
(4)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 결과분석 : (2025) 100백만원 → (2026요구) 40백만원, -60.0% ㅇ (요구)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25.) 결과 비교 분석 ㅇ (산출)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 결과분석 : 40백만원 x 1식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6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
|
맞춤형 교육통계 서비스 제공률 (단위:%) |
목표 |
96.0 |
96.2 |
96.3 |
96.4 |
96.5 |
요청 빈도 높은 통계에 대한 홈페이지 사전 제공, 통계연보 및 주요지표 포스터 등 주제별 다양한 간행물 발간, 복잡성이 높은 요청자료에 대한 분석 서비스 강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전년 대비 0.1%p상향한 96.5%로 설정 |
교육통계대국민서비스 제공률(%)=(교육통계자료제공건수/교육통계자료요청건수)×100 |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 |
|
실적 |
96.0 |
96.3 |
96.5 |
- |
- |
||||
|
달성도 |
100.0 |
100.1 |
100.2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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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OECD교육지표, 기타 간행물 발간(총 1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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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OECD교육지표, 기타 간행물 발간(총 13종) |
|
2024 |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OECD교육지표, 기타 간행물 발간(총 13종) |
|
2025 |
교육통계연보, OECD교육지표, 기타 간행물 발간 예정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교육기본통계조사) 각급학교 등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신뢰성 높은 통계조사를 통해 각종 통계 데이터를 생산함으로써 과학적 증거기반 교육정책 수립 지원
- (수요자 맞춤형 통계서비스) 학교별/학과별 자료제공 서비스 및 이슈통계 등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활용도 제고(교육통계대국민서비스 제공률 96.5% 이상 달성)
○ (국제교육지표) OECD 등 국제기구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교육통계자료 생산·분석·활용을 지원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신뢰도 높은 교육지표 제공 및 분석
○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각 학교별 학생맞춤통합지원 현황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로 정책추진 기반자료 마련
○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 결과분석) N수생 사교육비조사를 통해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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