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총 4,706필지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법이다.
시는 지난 6일까지 보증인 확인을 거쳐 4,706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고 토지 소유자들은 부동산 이전 등기를 마쳤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불편을 초래한 시민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지난 6일 최종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