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광양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어업·임업인이다.
선정기준은 최근 3년 이내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여부, 설치비 및 특용작물 재배 여부 등 세부 선정기준을 고려해 결정한다.
지원시설은 전기·태양광식 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이며, 지원금액은 피해예방시설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총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자부담 40% 이상으로 하며, 농가당 최대 25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일(월)부터 20일(월)까지며,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경작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34농가에 6억 원을 지원하는 등 농가의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했으며, 시설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예방효과를 위해 최소 5년 이상 피해예방시설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해 포획 활동을 실시하고,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황광진 자원순환과장은 “농작물 수확기가 시작되기 전 피해예방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농가가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