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거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총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입해 지역의 노후주택 중 1년 이상 사람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비를 지원한다.
올해에는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 100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철거비는 1동당 전년보다 50만원이 증가한 150만원을 지원하며, 슬레이트로 지어진 지붕의 건축물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 지원이 가능하다.
빈집 정비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빈집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구비해 빈집이 소재한 읍∙면사무소(총무팀)에 다음달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빈집 방치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유자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주택부지 내 일부(부속건물) 건물만 철거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되어 자연마을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지속적으로 철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