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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관제녹취록 분석, “관제사·조종사도 몰랐던 콘크리트 둔덕 위험”

한국공항공사, 18차례 검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위험요소로 지적되지 않아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6-01-13 13:34:27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이 무안관제탑 관제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활주로 말단 로컬라이저(Localizer) 콘크리트 둔덕은 운항상 위험요소로 인식되지 않았고, 관제상 주의·경고·제한 안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제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91분경 관제사는 해당 항공기에 대해 “19번 활주로로 착륙하겠느냐고 먼저 묻고, 이후 활주로 19 무풍 상태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착륙을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활주로 말단에 위치한 방위각(Localizer) 시설이나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김 의원은 사고 이전의 다른 관제 교신과 비교하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일 오전 82817초와 84553, 관제사는 다른 항공기들에 대해서는 활주로 1번이 단축 운용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했다. 이는 관제사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인지하고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실제로 조종사에게 전달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어떠한 경고도 없었던 것은, 관제사 스스로도 이를 운항상 위험요소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조종사 역시 회피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보 자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착륙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은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정부의 장기간 안전 판단을 지목했다. 그는 이 시설은 2007년 공항운영증명 인가 이후 매년 공항운영검사를 받아왔지만, 18차례 검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위험요소로 지적되지 않았다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정부가 안전하다고 판단해 온 구조물이 현장에서 위험으로 인식되지 못한 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위험요소로 공식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제사와 조종사 모두에게 해당 시설은 경고나 회피의 대상이 아닌 정상 시설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이번 사고는 조류 충돌과 엔진 손상 위에, 사전에 위험으로 공유되지 않은 고정 콘크리트 구조물이 치명적 결과를 만든 복합 사고라고 강조했다.

 

[] 20241229일 무안관제탑 관제녹취록 발췌

시간

발신자

발신내용

82817

관제탑

CDQ29단축

활주로 1, 풍향 120, 풍속 4 이륙을 허가합니다.

84553

관제탑

진에어748 무안타워,

활주로 1 단축되었습니다.

9110

관제탑

제주에어 2216 19

그러면 착륙하시겠습니까?”

9118

제주항공 2216

기다려주십시오. 19,19.”

9120

관제탑

제주에어 2215 알겠습니다.

활주로 19 무풍상태고착륙을 허가합니다

9329

제주항공 2216

활주로 19착륙하겠습니다.

 

2025

 국회요구자료

김문수위원

 

 6.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 설치 시 적용한 안전기준 및 기준 충족 여부 검토자료

작성자 :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부장 이상익 (☎ 02-2660-2881)

 

국내기준 및 ICAO 기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및 콘크리트 둔덕은 2007년 공항건설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설치 및 관련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활주로 안전구역(RESA) 파손형 구조 적용여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및 콘크리트 둔덕은 2007년 공항건설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설치하였으며,

  2007년 국토부 항공안전본부 공항운영증명 인가 후 매년(18)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공항운영검사를 실시하여, 둔덕의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설치한 사유 및 검토자료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및 콘크리트 둔덕은 2007년 공항건설당시 설치되었으며, 설치사유 및 검토자료는 국토교통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고 이전 로컬라이저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점검·지적·위험성 평가 자료

  2007년 국토부 항공안전본부 공항운영증명 인가 후 매년(18)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공항운영검사를 수검 받았으며, 둔덕의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된 사례가 없습니다.

 

사고 이후 로컬라이저에 대한 재검토·개선·이전 또는 철거 검토 자료

  ㅇ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2025.1.2.∼1.8.), 점검결과 7개 공항 9개 시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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