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교직원위원이 학생위원보다 많은 학교는 140교다. 학생위원 많은 대학은 19교다. 차이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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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
교직원위원이 학생위원보다 많아 |
140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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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위원과 학생위원 동수 |
174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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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위원이 교직원위원보다 많아 |
19교 |
* 교육부 취합자료(각 대학 제출) 정리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26년 등록금 관련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제출한 336개 대학 중에서 교직원위원이 학생위원보다 많은 곳은 140교였다. 동수는 174교, 학생위원이 교직원위원보다 많은 학교는 19교였다. 3교는 ‘해당없음’으로 답했다.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등을 망라한다. 제출하지 않은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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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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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위원 |
학생위원 |
전문가위원 |
기타 |
총 위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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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교 |
1,243 |
1,119 |
443 |
184 |
2,989 |
|
평균 |
3.73 |
3.36 |
1.33 |
0.55 |
8.98 |
|
비중 |
41.59% |
37.44% |
14.82% |
6.16% |
100.00% |
* 교육부 취합자료(각 대학 제출)로 산출 ** 평균 및 비중은 반올림
전체적으로 총 위원은 2천 989명이다. 교직원위원은 1천 243명, 학생위원은 1천 119명이다. 전문가위원과 기타는 각각 443명과 184명이다.
평균 인원은 교직원위원 3.73명, 학생위원 3.36명, 전문가위원 1.33명, 기타 0.55명이다. 한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평균 8.98명이다.
비중은 교직원위원이 41.59%로 가장 높았다. 학생위원은 37.44%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직원위원, 학생위원, 전문가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학생위원은 30% 이상, 각 위원은 절반 미만 되도록 하고, 전문가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그 외 학부모나 동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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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단위별 위원 수, 위원‧위원장의 선임방법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현행 구성 방식에서는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일부 있다. 학생위원이 교직원위원보다 적고, 동수이더라도 학교가 전문가위원을 선임한 경우 학교측 의견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령, 교직원위원 5명, 학생위원 5명, 전문가위원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경우 학생위원 동의가 없어도 의결할 수 있다.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하여 전문가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 학교 측이 선임했거나 전문가위원 의견이 학교 측과 유사하면 과반수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그만큼 중요한 위원회인데, 법령에 따른 현행 구성방식이 적절한지, 쏠릴 가능성은 있는지,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면서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면서 의결하는 형태인지 살펴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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