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7일 금산 석정1지구 등 3개소의 지적재조사 결과 면적증감 필지에 대한 조정금이 산정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면적 증감이 발생한 1,163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의 적정성과 지적공부정리 허용에 관한 사항 2필지 등 3개 지구 1,165필지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
그동안 군은 사업지구 선정, 지적재조사측량‧현황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적확정예정 통지 및 의견접수, 경계 협의 등을 통해서 경계를 확정 후 조정금을 산정했으며, 또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코자 지적재조사 지구 내 지적공부정리 허용 여부를 판단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3월 중 통보할 예정이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을 한 필지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2차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실경계에 맞게 정리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면적의 증가로 인한 조정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정금 납부가 부담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이내 4회 분할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계 불부합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